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깨끗한 공기 마시기, 시작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부터! (ft. 과태료 500만원?!)

안녕하세요! 맑은 숨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예: PC방, 노래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하지만!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 실내공기질 측정망이 설치되어 상시 측정하는 시설
  •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하는 시설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건물이 여러 개일 경우, 각 건물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용도(건축법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환경부가 인증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충족, 개선명령 없음 등)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57호)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교육은 신규교육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 관리 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6시간 교육 (온라인 교육의 경우 환경부가 인정하는 시간)
  • 보수교육: 신규교육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6시간 교육 (온라인 교육의 경우 환경부가 인정하는 시간). 단, 오염도 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면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꽤 큰 금액이죠? 실내 공기질 관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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