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숨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예: PC방, 노래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하지만!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꽤 큰 금액이죠? 실내 공기질 관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은 면적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라돈 등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일부 면제 시설 존재)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지하역사는 PM2.5 측정기기 부착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