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숨 쉬는 공간, 깨끗해야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핵심만 쏙쏙!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위한 꿀팁,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하철을 타거나 쇼핑몰에 갔을 때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실내 공기질 관리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답니다. 복잡한 법 조항,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어떤 곳이 관리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적용됩니다.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등 포함), 2,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2,000㎡ 이상의 철도/여객터미널 대합실, 5,000㎡ 이상 항만시설 대합실, 1,500㎡ 이상 공항터미널, 3,000㎡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모든 대규모점포, 1,000㎡ 이상 지하 장례식장,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1,000㎡ 이상 학원, 2,000㎡ 이상 옥내 전시시설, 300㎡ 이상 PC방, 1,000㎡ 이상 목욕탕 등이 관리 대상입니다. 면적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누가 공기질을 측정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측정 책임을 갖습니다. 직접 측정하거나 전문 측정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측정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네,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설치한 측정망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곳, 정부의 실태조사를 받았거나 오염도검사를 받은 곳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측정 면제) 등은 측정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주세요.

4.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3)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1년에 한 번,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는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다른 시설과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년 내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5. 측정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하면 별도 보관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6.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 7,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의2)

환경부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거나, 시설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지하역사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승강장과 대합실에 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7. 시설별 측정 대상 오염물질은 무엇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시설별로 측정해야 하는 오염물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도 실내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시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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