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숨쉬기 좋은 실내, 함께 만들어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사랑하는 에어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혹시 실내 공기질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 도서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꼭 지켜야 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지하철역, 터미널, 도서관, 대형마트, 영화관, 학원, PC방, 목욕탕 등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법 제16조제2항)

오염물질 기준치 (㎍/㎥ 또는 ppm)
미세먼지(PM-10) 100 이하
미세먼지(PM-2.5)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 이하
총부유세균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참조)

2. 더 쾌적한 공기를 위한 권고기준 (법 제6조)

유지기준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더 쾌적한 공기를 위해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이 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설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권고기준을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죠?

오염물질 권고기준 (ppm 또는 Bq/㎥ 또는 ㎍/㎥)
이산화질소 0.1 이하
라돈 148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3. 깨끗한 공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법 제9조의4)

지하철역과 기차역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에는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제1항) 깨끗한 공기를 위해 집진기, 공기여과기 등 다양한 설비를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참조)

4.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법 제1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최대 1년의 기간을 주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참조)

5.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법 제7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신규 교육(1년 이내 1회)과 보수 교육(3년마다 1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제3항제4호) 단, 일부 시설 및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은 교육이 면제됩니다. (법 제7조제1항 단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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