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형사판례

나무 굴취, 어디까지 허락될까? - 뿌리 1/4 남아있으면 '굴취'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 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통해 나무 굴취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심코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허가 없이 소나무를 옮겨 심으려다 법정 공방까지 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소나무 주변의 흙을 파내고 '분뜨기' 작업을 했습니다. '분뜨기'란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 뿌리 주변의 흙을 덩어리째 파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나무를 굴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굴취'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1항에서는 산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캐내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취'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 않고 토지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굴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나무 9그루의 뿌리 중 약 3/4만 토지에서 분리했고, 나머지 1/4은 여전히 땅에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굴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나무 뿌리의 1/4이 땅에 남아있다면 '굴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나무 굴취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무를 옮겨 심을 계획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1항
  •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 제1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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