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6

형사판례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소나무 굴취, 허가 받아야 할까요?

자작나무를 심어 가꾸던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를 캐내 옮겨 심었다면, 산림법 위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사건에서, 이 행위가 산림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를 캐내 다른 곳에 옮겨 심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산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전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 제90조 제1항은 산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캐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3호는 '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간벌 대상 임지에서 나무를 솎아내 옮겨 심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한 자작나무 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 임지에 해당하고, 소나무를 캐낸 행위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작나무 조림지는 식재 후 7년 가까이 지났고, 소나무는 자작나무 사이에 자연적으로 자라 자작나무 생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유해수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소나무를 조경수로 팔 목적으로 캐냈고, 실제로 일부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사후 용도와 관계없이 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에도 반드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 심어야만 허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 임지에서 자생하는 유해수종을 제거하는 행위는 산림법상 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나무를 옮겨 심는 행위의 사후 용도는 허가 필요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옮겨 심는 장소의 임목 밀도 차이 역시 허가 필요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3호로 폐지) 제94조 제4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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