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민사판례

나쁜 의도로 상표권을 획득한 경우,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화분회'라는 이름을 둘러싼 두 단체의 분쟁인데요, 상표권을 악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정읍 지역에서 분뇨 수거 사업을 독점해 온 '전국운수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읍미화분회'(이후 전라북도항운노동조합으로 변경)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화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라는 상호로 분뇨 수거 사업을 시작한 피고가 '미화분회'라는 명칭을 전화번호 안내 명의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상호까지 '미화분회'로 바꿔버렸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이 적법한가?
  2. '미화분회'라는 명칭이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인가?
  3.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4. 피고가 '미화분회'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은 소장의 전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관련)
  2. '미화분회'라는 명칭은 오랜 기간 정읍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므로 주지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4. 상표권은 사적 재산권이지만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피고가 '미화분회'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2호, 제41조 관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7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2호, 제41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표권을 악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설령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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