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2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오늘은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보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산재로 다치거나 아파서 2년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고 일도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받는 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모든 산재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별표 4)
등급 | 지급액 |
---|---|
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 방법)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보상연금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1항)
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생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6.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중증요양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서 등급이 변경될 경우,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와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등급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7항)
7.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8.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도중 해고될 수 있나요?
요양 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용자가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84조)
9. 상병보상연금은 압류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산재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세요!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2년 경과 시,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이며 요양으로 취업 불가하면 상병보상연금 수급 가능하며,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생활법률
산재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1~3급(중증요양상태등급), 4~14급(장해등급)으로 분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등급 판정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 여러 장해 시 가장 심한 장해 기준으로 판정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고, 기존 장해 악화 시 악화된 등급 기준으로 연금 재산정한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겨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