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재로 치료받다가 다시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 2년이 넘어가면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죠. 이럴 때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
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여기서 '평균임금'은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후단)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만약 61세 이후라면, 고령자 기준으로 계산한 1일 상병보상연금에서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장해보상연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장해등급 1~3급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이미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제69조제4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단,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더 높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
저소득 근로자라면?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5항)
재요양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1~3급(중증요양상태등급), 4~14급(장해등급)으로 분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등급 판정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 여러 장해 시 가장 심한 장해 기준으로 판정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고, 기존 장해 악화 시 악화된 등급 기준으로 연금 재산정한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질병과 현재 질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산재와 현재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