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3

민사판례

나이트클럽 명의대여, 누구 책임일까? 사업자등록증만 믿었다간 큰 코 다쳐요!

나이트클럽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만 믿고 거래했다가 낭패를 본 한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명의대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선전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A, B, C 세 사람(이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나이트클럽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는 A, B, C가 각각 40%, 30%, 30%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주도 이들 중 한 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나이트클럽은 돈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알고 보니 A, B, C는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자였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A, B,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A, B, C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면, 원고는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 명의대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B, C가 사업자등록증과 세적관리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영업주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실제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믿고 거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경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한 자는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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