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주차 문제로 골치 아팠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얼마 전 아파트 주차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사례를 통해, 아파트 주차구역이 도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밤늦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5m 가량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도로로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쟁점: 아파트 주차구역은 도로인가?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하고, 차단장치나 관리인도 없어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도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차구획선 안쪽은 주차장으로서의 성격이 우선 적용되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 바깥 부분이 도로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로 볼 수 있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장소라면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주차구획선 안쪽에 주차했는지, 바깥쪽에 주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사진과 증인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주차구획선 안쪽에 주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도1574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결론
아파트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는 아닙니다. 주차구획선 안쪽은 주차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바깥 부분도 아파트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ㄷ"자 형태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공공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법, 형법 등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