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발행일자가 정정된 경우,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표의 정정과 부정수표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표의 발행이란 무엇일까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수표의 발행'이란 수표 용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내용을 정정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부정수표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금액과 날짜를 함께 고치거나, 회사 대표가 바뀌어서 새 대표가 날짜를 고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표 발행일자 정정 후 부정수표죄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책임은 나중에 수표 내용이 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만약 수표에 적힌 발행일자가 유효기간(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정정되었다면, 정정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했는데 돈이 없다면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하지만 회사 대표가 발행한 수표를 대표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정정했다면, 정정 전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했는데 돈이 없어야 대표가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의로 날짜를 고쳐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수표의 정정 자체는 부정수표죄가 아니지만, 정정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지급제시했을 때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수표를 정정했다면, 정정 전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