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했는데 날짜를 잘못 썼다면? 받는 사람과 합의하에 날짜를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수표 날짜 수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전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고 날짜를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이란 수표 용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 소지인의 동의하에 고치는 것은 "수표 발행"이 아니라 단순한 수정 행위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수표를 발행할 때 진짜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히 날짜를 수정했다고 해서 부정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수표 날짜를 잘못 써서 수표 소지인과 합의하에 고쳤다면, 처음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수표를 발행하고 날짜를 수정한 경우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날짜를 쓰거나,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수표 소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수표가 은행 거래 정지 이후 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