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꿈, 누구나 한 번쯤 꿔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주택 해체부터 멸실 신고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해체? 멸실?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해체'와 '멸실'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해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아예 없애기 위해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해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적극적으로 건물을 허무는 작업을 말합니다.
멸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8호): 해체, 노후화,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즉, 건물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연재해로 무너진 경우처럼 적극적인 해체 작업 없이도 멸실될 수 있습니다.
2. 우리 집 해체, 허가받아야 할까요? 신고만 하면 될까요?
주택 해체는 허가 대상인 경우와 신고 대상인 경우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거나, 일정 폭 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는 등, 안전한 해체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허가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3. 해체 허가/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항,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해체 공사 개요, 건축설비 관련 사항, 작업 순서, 안전관리 대책,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 정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석면 함유 여부 확인은 필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석면이 함유된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술자 검토: 허가 대상인 경우,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허가/신고 신청: 작성한 해체계획서와 함께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착공 신고: 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 공사 시작 전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4. 해체 후에는 멸실 신고!
해체 작업이 완료되어 건물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단, 해체 허가를 받고 완전히 해체한 경우 해체 완료 신고로 멸실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5. 규정 위반 시 처벌은?
무허가 해체,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4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세요.
새 집을 짓는 설렘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꼼꼼한 준비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나, 규모/지역/구조부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가능하며, 해체계획서 작성(건축/구조기술사), 석면조사, 착공신고(허가 시), 멸실신고(30일 이내, 허가 후 완료신고 시 면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낡은 건물 철거는 물건조서 작성 후 철거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상세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또는 예외적 사전) 착공하여, 안전하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낡은 집 철거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건축법/주택법에 따른 허가·신고·착공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석면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건축법 핵심은 건축 용어 정의, 허가/신고 대상, 절차(사전결정, 허가, 착공, 사용승인, 변경, 해체, 멸실, 용도변경), 적용 제외 대상, 제한 사항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