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낡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땅값 비싼 대도시의 공장들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죠. 그런데 만약 공장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옮기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공장으로 쪼개서 이전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에 있는 (주)연합기계는 낡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규모가 너무 커서 한 번에 옮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연합기계는 공장을 두 개로 나눠, '제1 신공장'과 '제2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지방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나눠서 이전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포세무서장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주)연합기계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연합기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구 공장을 판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 공장을 짓기 시작해야 하고, 시작일로부터 2년 안에 완공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개의 신공장이 결국 하나의 구 공장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장 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지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공장 이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신공장(제1 신공장)이 기한 내에 착공했다면, 두 번째 신공장(제2 신공장)도 착공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제2 신공장 역시 제1 신공장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공했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금 혜택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공장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몇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짓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판례 덕분에 부득이하게 공장을 나누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새 공장을 제때 짓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새 공장을 짓다가 일부만 완공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새 공장 건설이 늦어졌지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취득세 감면 요건(6개월 이내 착공)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