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3508

선고일자:

1998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 날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7구47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 8. 6. 서울 강남구 청담동 48의 18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9. 27.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6. 2. 6. 사용검사를 마쳤고, 1989. 11. 1. 같은 구 삼성동 19의 4 소재 상아아파트 2동 902호를 취득하였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인 1996. 2. 28.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이 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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