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하는 부분이죠. 특히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세입자)는 적은 보증금으로 영희(집주인)에게서 집을 빌려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대지와 함께 민수(근저당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철수가 이사 온 집은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철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8조의2)
쟁점: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신축 건물의 소액임차인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 그 신축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관점: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의 경우
하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1998. 7. 22. 선고 97가단37992 판결)은 이런 경우, 새로 지어진 주택의 소액임차인도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토지와 기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그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철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철수는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은 경우라면, 하급심 판례처럼 철수도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된 집이 대지 근저당으로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 설정 후 지어진 집은, 땅 경매시 기존 저당권이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집이 별도 경매될 경우 최우선변제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세입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땅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이사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낙찰자(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땅과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땅 위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땅이 경매로 팔렸을 때 땅값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