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번호:

2007도1840

선고일자:

2007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공1996하, 363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2. 8. 선고 2006노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수임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방건설(이하 ‘대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중 4,100만 원을 대방건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횡령의 대상이 된 금원이 대방건설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 약정에 반하여 4,1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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