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219
선고일자:
199909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배임죄의 성립에 행위자의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공1976, 919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공1987, 92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홍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2. 선고 97노32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피고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참조),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운송보증금을 운송료 등으로 전환함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운송료 등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처분해 버렸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
형사판례
금융기관 직원들이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죄의 고의 입증 방법, 그리고 회사 경영 악화로 선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선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자동차 같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담보물을 마음대로 팔았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인도소송에서 소유자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자백으로 인해 유치권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