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15384
선고일자:
201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재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9. 선고 2006누562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1.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비탈진 구릉지여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탄하게 하는 건물부지조성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사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 성토, 축대 축조 등의 건물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6.경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1. 11.경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면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비는 당연히 그 도급금액에 반영되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하수 공급시설의 설치, 가스 연결, 전기 인입, 옥돌바닥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시행한 사실,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101,169,342원, 이 사건 추가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103,624,658원( 소외 3의 부담분 5,000,000원 제외)으로 각 산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와 추가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시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불과하여 그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와 추가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의 구체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세무판례
토지를 살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전에 토지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건물을 수리하거나 개조했을 때, 모든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를 눈에 띄게 높이는 정도의 설비·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얻는 이득은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건물 보수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