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219
선고일자:
2002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병직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0노1751, 2001노2594(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김영복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충청은행에게 위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횡령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기계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3, 4의 기계는 김영복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충청은행에게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들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김영복 소유의 위 일람표 순위 3, 4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까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으나,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라도 그것이 근저당권설정자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김영복 소유의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김영복의 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기계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죄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서 담보를 받을 때, 그 담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것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횡령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근저당 설정),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 담보 설정 행위와 별개로 매매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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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담보로 받은 수표를 멋대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땅을 보관하다가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반환 거부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담보 제공 행위는 추가적인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