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7210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공2004하, 208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 등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긴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만,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미납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한 매출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타인의 매출처럼 꾸며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갱정처분(세금 다시 계산)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행위가 있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