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형사판례

남의 회사 이름으로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될까? -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오늘은 남의 회사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A씨는 B 회사 소유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B 회사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은 없었죠. 그런데 A씨는 B 회사가 분양 사업을 위해 만든 C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C 회사(A씨)'라고만 적혀있고, 대표자나 대리인이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A씨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C 회사의 대표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개인 도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격을 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표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작성 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C 회사의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A씨가 자신을 C 회사의 분양 총책임자로 소개한 점, 임차인들이 A씨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라면 A씨가 C 회사의 대표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대리인 자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개인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모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문서 행사)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전조의 형과 같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결론

타인의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히 대표나 대리인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라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자격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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