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죠. 오늘은 재건축조합장을 사칭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조합장 직함을 허위로 사용하여 재건축사업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그 사람이 진짜 조합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조합장 직인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작성한 문서가 마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사칭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알고 있었더라도, 그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외 다수 판례에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건축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조합장 직함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비록 상대방이 사칭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회사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그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진짜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설령 계약 상대방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다른 회사의 도장을 사용했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사무소의 대표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분양 대행 권한만 있는 사람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인하 가능성에 대한 허위 안내문 배포 및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 없는 사람이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형사판례
건설 시행업자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날인이 없고 다른 날인된 동의서와 함께 제시되어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낮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