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

사건번호:

2008도4852

선고일자:

200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식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22. 선고 2008노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 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의 피고인 3에 대한 무고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 내지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파기의 범위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 3의 위 무고방조 부분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피고인 3의 공소외인에 대한 무고방조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인 위 무고방조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유죄 부분인 피고인 3의 공소외인에 대한 무고방조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남에게 죄 뒤집어씌우려다 오히려 무고죄로 걸리면?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고죄#허위신고#판례변경#형사처벌

생활법률

남을 곤경에 빠뜨리려 거짓 고소?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고죄#거짓 신고#형법 제156조#타인 처벌 목적

생활법률

남의 죄 뒤집어씌우려다 내가 죄인 된다?! 무고죄 완벽 정리!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고죄#허위사실 신고#고의#형사처분

형사판례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며 허위 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착각한 것이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고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고죄#허위사실 고소#객관적 사실관계#확신 없음

형사판례

도박자금 빌려주고 떼였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면 무고죄?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자, 도박 사실을 숨기고 일반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도박자금#허위고소#무고죄

형사판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무작정 맞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무고죄 완벽 정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무고죄#미필적고의#처벌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