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1985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공1992, 305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공2004상, 2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11. 선고 2008노2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편집저작물에 있어서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LP 음반 제작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D 판매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개작'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단순히 베낀 것(도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창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