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므598
선고일자:
1994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부의 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2
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원고,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르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사판례
남편 또는 아내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합유라는 형식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분할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 파탄 후 별거 중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시어머니가 증여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시어머니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생긴 빚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신탁 재산인 것이 밝혀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