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7

형사판례

내 건물도 아닌데, 남이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에바다 농아원' 사태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법원으로부터 농아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단 측이 농아원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농아원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기존 재단 측은 이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 법적인 소유권이나 점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살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입은 주거침입: 설령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예: 명도소송)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즉, 기존 재단 측이 법적으로 농아원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했더라도, 그들이 사실상 농아원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히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강제로 진입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강제 진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건물의 실질적인 점유 상태가 주거침입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력구제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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