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에바다 농아원' 사태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법원으로부터 농아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단 측이 농아원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농아원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기존 재단 측은 이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존 재단 측이 법적으로 농아원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했더라도, 그들이 사실상 농아원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히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강제로 진입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강제 진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건물의 실질적인 점유 상태가 주거침입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력구제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 변경.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 insufficient하고, 사실상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집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면, 이는 새로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