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배우자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더군다나 상간녀의 존재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에 오늘은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남편(甲)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丙)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乙이라는 여자가 제 남편과 2015년 6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과시하듯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乙이 남편이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간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 즉 상간자 역시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탄 나게 하는 등 혼인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위 사례에서 乙은 甲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丙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부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
상담사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바람핀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사람의 책임은 연대 책임이므로, 배우자는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자 둘 중 한 명에게, 또는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