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은 팔아서 위자료로 받기로 했지만, 대기업 간부인 남편이 퇴직하면 받을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퇴직금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단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되었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관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그러나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을 통해 이러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변론종결 시점에 장래 받을 퇴직금을 예상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소송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장래 수령할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액수 산정 및 재산분할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으로만 고려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정도였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앞으로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퇴직급여채권)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재산과 분리해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무원 남편의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며,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 한 배우자가 명예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내조 등으로 퇴직금 수령에 기여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