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가사판례

이혼할 때 명예퇴직금, 나눠야 할까?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모았던 재산도 나눠야 하죠. 그런데 이혼소송 중 한쪽이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금을 받았다면, 이 돈도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시 명예퇴직금 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피고)은 28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 이혼소송 중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아내(원고)는 이혼하면서 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의 내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즉, 변론이 끝나는 날 이미 명예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의 협력이 그 근속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근속에 기여한 정도,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핵심 정리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변론종결일 전에 받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내조 등이 근속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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