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상간녀까지 있다면? 배신감과 분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혼은 어렵지만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 상간녀 소송,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요!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에 남편의 폭언까지 겪으시다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상간녀와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더욱더 분노를 일으키겠죠.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망설여지지만,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상간녀 소송, 어디로 가야 할까?
많은 분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혼 전 상간녀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혼'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 맞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에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 없이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관할 법원은 상간녀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는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고, 여러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각 사건별로 청구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상간자)은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