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아이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를 저지른 부모, 그리고 상간자에게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부모나 상간자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서울지법 2003. 11. 13. 선고 2002나58852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참조)에서도 법원은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도로 아버지와 이혼하고, 그 결과 아이들이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어머니나 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외도를 저지른 부모와 상간자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민법 제751조)**이 있지만, 아이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자녀와의 동거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악의적으로 아이의 양육이나 보호, 교육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아이를 협박하거나,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놓으려는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선택했고, 상간자가 아이들과 어머니의 동거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아이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외도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아이의 나이/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외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