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상간자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826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증명책임" 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상간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간자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간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죠. 원심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잘못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책임은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바람핀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사람의 책임은 연대 책임이므로, 배우자는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자 둘 중 한 명에게, 또는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논란의 여지가 있음.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