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6

형사판례

남편의 외도 증거 잡으려 상간녀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배우자의 외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이 든다면?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정당한 행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피고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간통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간통 현장을 목격하기 위한 동기가 정당하고, 문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아니다! (주거침입죄)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2.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3. 법익균형: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긴급성: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5.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과격하며, 주거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통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예: 사설탐정 고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정당행위 인정 요건 제시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요건)

결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라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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