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출근길에 빙판길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처리가 될지 궁금하시군요. 자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고, 자손보험도 없어 치료비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에서도 출퇴근길은 근로자가 스스로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이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이미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었는데,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참조)
따라서 동료분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고라면 자차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동료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인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상담사례
2018년 이후라면 대중교통 부재 및 회사 통근차량 미제공 상황에서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 중 사망사고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으나, 2018년 이전이라면 판례를 참고해야 하며, 근로자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본인 과실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 이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 내 도로라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