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차권 전전승계, 내 권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번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저는 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제가 3번째 임차인인데요, 최초 임차인이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권이 저에게까지 여러 번 양도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복구에 대한 별다른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46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을 설치한 후 임차권이 여러 번 양도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이미 시설 대금을 임차인 측에 지급했거나, 임차권 양도 당시 해당 시설물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만약 시설 대금을 이미 받았거나 양도 당시 시설물을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여러 번 임차권이 양도되었더라도 현재 임차인인 당신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하에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부속물매수청구권)를 가집니다.
  • 이 권리는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시설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양도 당시 시설물을 제외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 글이 상가 임차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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