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2두63386

선고일자:

2024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피고, 피상고인】 익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0. 12. 선고 (전주)2022누1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5. 3. 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천군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9. 3. 29.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 겸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이를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85,000,000원,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감정평가액 628,071,250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0. 1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에 관한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양도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특수관계인 인정 여부에 관한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는 제1항에서 친족관계를, 제2항에서 경제적 연관관계를 각각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제3항 제1호 각 목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영리법인인 경우에 대하여 (가)목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나)목으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관계자’라 한다)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원심이 부가적인 판단을 하면서 든 ○○의 주주 구성과 거래상대방, 시가 대비 양도가액, 거래시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근거로 원고가 직접 또는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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