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0734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제3자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갑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다면,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병이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을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2] 민법 제186조 , 제187조
[1]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집14-1, 민14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공1995하, 3909)
【원고,피상고인】 대도열처리보일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외 1인) 【피고,상고인】 임종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31. 선고 94나37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소외 최창락 앞으로 하여 두고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인데, 피고가 위 최창락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위 최창락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민법 제18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소외인의 배임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더라도,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된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자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그 사람의 협조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건축업자가 땅값을 안 내고 땅 주인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은 땅값을 담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축업자가 땅값을 내기 전에는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새 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 주인 명의로 된 건물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축업자가 땅값을 완납하기 전에는 등기 이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양 계약 전 땅 주인과 건축업자 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 인수 청구는 자기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