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5975
선고일자:
2005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5노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형사판례
내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돈을 보낸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받는 사람은 일단 돈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은행은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이체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