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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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 가이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지만, 동시에 명예훼손의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퍼뜨릴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험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밝혔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거짓 사실을 밝히면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점! 위 두 가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비록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 게시글, 댓글, URL, 게시 시간 등 관련 증거를 캡처 또는 저장합니다.
  2. 신고 및 상담: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다면, 해당 글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권리침해정보 심의)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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