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내 특허가 다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언제 가능한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중에 등록된 특허(확인대상발명)가 먼저 등록된 특허(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심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등록된 특허는 먼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허가 유효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아직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그 효력을 미리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다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관계"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특허법 제98조)
즉,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하되, 독창적인 부분을 더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낸 경우에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도 권리범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석쇠에 관한 특허 분쟁이었는데, 대법원은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복잡해 보이지만 "이용관계"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며,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