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했는데, 그 돈을 받은 가족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어머니에게 송금되었습니다. 회사는 횡령한 직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배우자와 어머니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돈을 받은 배우자와 어머니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들끼리 꼭 사전에 모의했거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면 충분합니다.
방조의 의미: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돈을 받은 배우자와 어머니는 횡령 직원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횡령 직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횡령 직원이 과거에도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횡령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훔쳐진 물건을 취득한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법원은 이와 유사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을 참고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들 사이에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받은 사람도, 그 과정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데 기여했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산임을 알면서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상담사례
남자친구(여자친구)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횡령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횡령금을 받은 사람은 횡령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황상 알았다고 판단되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횡령된 돈 세탁을 도운 사람들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횡령 피해 회사에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횡령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횡령된 재산을 숨기거나 보관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회사 돈으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회사 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채업자가 횡령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D를 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