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보증 섰는데, 인감 도용이라니?! 😱 700만원 날리는 건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빚보증 섰다가 700만원이 몽땅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인감증명서를 도용해서 보증을 세웠다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상황과 법적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친구 甲이 급하게 700만원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다음 날 甲은 친구 乙을 연대보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乙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甲과 乙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받은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다른 사람 丙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해서 마치 자신이 丙인 것처럼 속이고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乙과 丙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진짜 보증인은 누구? 乙의 책임

우선, 乙은 丙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했으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乙이 비록 다른 사람의 인감을 도용했더라도 실제로 보증을 선 사람은 乙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서 7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甲이 돈을 갚지 못하면 乙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丙, 책임이 있을까?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한 丙은 어떨까요? 丙의 책임 여부는 乙이 어떻게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乙이 丙에게 다른 용도로 받은 인감증명서를 보증에 사용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저)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丙)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乙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丙에게 보증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리인의 행위가 이례적이거나 대리발급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경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제가 乙을 丙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丙에게 보증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약 乙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본인(丙)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丙이 보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乙에게 700만원 상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丙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돈을 빌려줄 때는 신분 확인과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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