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도장 찍혔다고 다 진짜 문서일까요? 인감의 진정성립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도장, 즉 인감이 찍힌 문서가 무조건 진짜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문서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장 주인이 찍지 않았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찍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보증보험회사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문서가 진짜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문서에 날인된 인영(印影)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진짜이고, 날인 행위 또한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인영이 진짜라고 추정되면, 문서 전체도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쉽게 말해, 도장이 진짜면 문서도 진짜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반박 가능합니다. 만약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추정은 깨집니다. 이 경우,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도장 주인이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도장을 찍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보증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연대보증인의 인장에 의해 찍힌 것은 맞지만, 연대보증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날인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회사는 그 사람에게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연대보증계약서가 진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1993.8.24. 선고 93다4151 판결, 1995.3.10. 선고 94다24770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서가 진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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