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민사판례

땅 면적 정정, 누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까?

이웃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507의1, 507의2)로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록할 때 갑의 땅(507의2)은 실제보다 넓게, 을의 땅(507의1)은 실제보다 좁게 등록된 것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자신의 땅 면적을 바로잡기 위해 갑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법 제38조에 따르면, 토지대장의 오류를 정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은 서로 이웃한 땅의 소유자이므로, 한쪽 땅의 면적 변경은 다른 쪽 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대한 동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 분할 시 면적 오류 발생: 한 필지의 땅을 나누면서 토지대장에 면적이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적 정정 필요 시 이해관계인 동의 필수: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대장의 오류 정정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 이웃 땅 소유자는 이해관계인: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면적 변경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적 정정을 위해 이웃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
    •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나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이번 판례는 토지 면적 정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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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소유권확인소송#지적공부 정정#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