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507의1, 507의2)로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록할 때 갑의 땅(507의2)은 실제보다 넓게, 을의 땅(507의1)은 실제보다 좁게 등록된 것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자신의 땅 면적을 바로잡기 위해 갑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법 제38조에 따르면, 토지대장의 오류를 정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은 서로 이웃한 땅의 소유자이므로, 한쪽 땅의 면적 변경은 다른 쪽 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대한 동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토지 면적 정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시, 지적도 경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이웃 동의 없이 시군구청에 지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하며, 이웃의 반대 시 경계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그려진 땅 넓이와 토지대장에 적힌 넓이가 다를 때,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을 고치는 경우에는 옆집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를 매매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졌을 때, 면적 오류로 인한 손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인이 입은 것이지, 원래 소유자(매도인)가 입은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 정정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등록된 땅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 땅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도 땅 주인에게 면적 정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경계 정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한데, 이때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정정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