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면적이 토지대장에 적힌 것보다 지적도에서 더 넓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왠지 횡재한 기분이 들겠지만, 면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자신의 땅 면적이 토지대장에는 255㎡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적도상 경계선으로 보면 276㎡라고 생각했습니다. 21㎡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A씨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지적도에 맞춰 276㎡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 땅에 인접한 땅의 주인 B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토지대장의 면적만 수정하려는 것이었고, 지적도상 경계선은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B씨 땅의 경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B씨의 승낙서는 필요 없고,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요구할 법적인 이유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B씨가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거부한다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계확정 소송이나 토지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처럼 토지 면적 불일치 문제는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시, 지적도 경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이웃 동의 없이 시군구청에 지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하며, 이웃의 반대 시 경계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눌 때 면적을 잘못 등록한 경우, 실제보다 면적이 작게 등록된 토지 소유자는 면적이 크게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보다 지적도상 면적이 넓을 경우,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결정된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경계 정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한데, 이때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정정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