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일반행정판례

내 땅 앞 도로에 있는 장애물, 구청에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왜?!

이웃집 담장이나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내 땅 드나들기가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소송을 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기관의 거부, 무조건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부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려면, 법이나 사회 통념상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없이 무작정 요청하고 거부당했다고 소송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도로 위 장애물 철거, 법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없다면?

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만든 담장 등이 도로를 막고 있어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어떤 법에도 주민이 도로 위 장애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런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고요.

결국, 저는 도로 위 장애물 철거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없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1205 판결)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의 거부에 대해 소송하려면, 법이나 사회 통념상 해당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도로 위 장애물 철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례에서는 주민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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