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장이나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내 땅 드나들기가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소송을 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기관의 거부, 무조건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부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려면, 법이나 사회 통념상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없이 무작정 요청하고 거부당했다고 소송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도로 위 장애물 철거, 법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없다면?
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만든 담장 등이 도로를 막고 있어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어떤 법에도 주민이 도로 위 장애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런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고요.
결국, 저는 도로 위 장애물 철거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없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1205 판결)
핵심 정리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장은, 설치 당시 적법했더라도 철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민이 기존 도로개설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는 도로개설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