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378
선고일자:
1996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2. 23. 선고 94구41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피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14. 피고를 부산직할시 행정심판위원장에서 부산직할시장으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불허재판을 함이 없이 종전의 피고인 부산직할시행정심판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담장 등 장애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것인바,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장은, 설치 당시 적법했더라도 철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민이 기존 도로개설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는 도로개설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