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일반행정판례

내 땅 일부가 수용됐는데, 남은 땅도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잔여지 수용청구

우리 땅 일부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 철도 부설 등)으로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져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은 땅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일단의 토지', '종래의 목적',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이번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원고들이 남은 땅도 함께 사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일단의 토지'인가?

토지보상법 제73조와 제74조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의 토지'란 필지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1.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 잔여지의 현실적인 용도를 의미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란 물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잔여지의 이용 상황, 위치, 형상, 용도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1.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는가?

원고들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소음·진동의 정도, 공법상 기준, 사업의 공공성, 손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잔여지 수용청구는 단순히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토지', '종래의 목적',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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