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수용으로 인해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잔여지도 함께 수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잔여지 수용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잔여지 수용 청구가 기각된 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잔여지 수용이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기선 씨는 자신의 땅 일부(1,024㎡)가 변전소 건설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은 땅(669㎡)은 폭 35m, 길이 7080m의 길쭉하고 불규칙한 모양이 되었고, 다른 땅과 연결되는 통로도 없어진 맹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용된 땅에 변전소가 들어서면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성기선 씨는 이러한 이유로 남은 땅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니, 이 땅도 함께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거절되었고, 성기선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기선 씨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전소 설치로 인한 위험성 등 성기선 씨가 주장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사를 짓는 데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조항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잔여지 수용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만 잔여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잔여지의 활용 가치 감소만으로는 잔여지 수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여지 활용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결정 *이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권의 성격과, 대법원 상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상고할 때는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을 소유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협의 매수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도 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는 단순히 매수 제안일 뿐,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잔여지 매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